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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통신 조회' 논란에 "사찰할 거라면 통지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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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 정보를 사찰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중앙지검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7일) 기자들과 만나 통신 자료와 통신 이용자 정보를 묶어서 자꾸 사찰이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사찰한다면 통지할 필요도 없는데 왜 통지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통화량이 많은 사람의 경우 가입자 조회 대상자가 많아질 수 있다며, 조회해야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눠서 연관성 있는 사람들의 통화 내역만 추출해 수사에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 정보 조회 사실을 늑장 통보했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생긴 규정에 따라 가입자 정보를 회신받고 1개월 이내에 통지하는데, 수사가 한창 이뤄지는 만큼 3개월씩 두 차례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유예하고 통지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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