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0 (화)

BTS 슈가, 軍 복무 중 음주 사고..."어떠한 처분도 받을 것"[전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MHN스포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군 복무 중 음주 사고로 물의를 빚었다.

7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팬 소통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방탄소년단 슈가 전동 킥보드 사고 관련 입장문을 게재했다.

소속사는 "슈가는 6일 밤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맷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MHN스포츠

사진=방탄소년단 슈가, 빅히트 뮤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방탄소년단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으며,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고 설명했다.

슈가는 현재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함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슈가는 유일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하지만 군 복무 중 벌어진 음주 사고라는 점에서 슈가의 처벌을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병무청이 발표한 사회복무요원 금지행위 및 벌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근무 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 근무기강 문란 행위를 한 경우 1회 경고시 마다 5일간 연장복무가 추가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별도의 조치가 없어 처벌 규정을 문의하기 위해 병무청에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또한 전동 킥보드 음주 사고는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처벌 받는다는 점에서 슈가의 행위는 더욱 질타 받고 있다. 이 경우 범칙금 10만 원과 함께 면허 100일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조치를 받는다.

한편, 방탄소년단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선복무 제도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남은 복무를 이행하고 있다. 그의 소집해제 예정일은 내년 6월이다.

이하 빅히트 뮤직 공식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빅히트 뮤직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사과드립니다.

슈가는 6일(화)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습니다.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MHN스포츠 DB, 빅히트 뮤직

<저작권자 Copyright ⓒ MHNsports / MHN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