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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일 전 대법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오늘(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았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천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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