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과 비공개 독대, 검찰 '통신사찰' 대응 논의해
- 법사위서 따져 물을 것…尹 정권 시작부터 통신조회
- 3군데 검사실서 조회, 나도 작년 5월까지 12건 털려
- 이재명 피습 직후에도 사찰, 국면 전환 의도 의심
- 21년과 여야만 바뀌었다?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 통화자의 통화자까지 두 단계 세 단계 저인망식 조회
- 수원 계곡에서 닭백숙 하는 친구도 사찰…어안 벙벙
- 통신조회 남용 막기 위해 법원 영장주의 도입해야
- 법무부 장관·중앙지검장 법사위 부르고 싶어
- 尹 무도한 거부권 남발, 탄핵 마일리지 쌓고 있어
- 실타래 尹만이 풀 수 있어…이재명과 공개토론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8월 7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
▷김태현 : 최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등 야권인사와 언론인들을 상대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대규모 통신조회를 불법사찰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검찰의 해명대로 정상적인 수사절차의 일환일 뿐인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승원 : 안녕하세요. 김승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그제 긴급 비공개 독대를 했다 이렇게 알려졌던데요. 이게 아마 검찰의 통신조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김승원 : 일단은 통신사찰은 특히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한 것이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따져물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님과 함께 이 통신사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지금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찰의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같이 나누었고, 그다음에 통신사찰을 했다는 발표도 7개월 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승원 : 일단은 지금 아마 중앙지검이 세 개 검사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문서번호가 2024 87번, 116번, 117번이고요. 그다음에 통신사찰 문자를 보내면서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라는 그 회신 전화번호가 7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검사실이 아니라 세 군데 이상 정도 되는 검사실에서 턴 게 아니냐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요.
▷김태현 : 네.
▶김승원 : 그다음에 저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2023년 작년 5월 30일까지 총 12건을 들여다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시작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6월부터 통신사찰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에 대해서는 2022년 6월부터 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권 들어서자마자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사찰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나 이번 2023년 1월의 통신사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 이것은 어떤 그 피습사실을 뭉개려고 하는, 그러니까 국면전환을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 네.
▷김태현 : 그러면 전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쭉 나올 것 아니에요. 누구랑 전화했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통화했던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 조회한 거지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김승원 : 사실은 성명과 주민번호, 전화를 건 기지국, 전화한 횟수 이 정도의 정보가 제공되게 되는데요. 그것을 잘 정리를 되면 통화자와의 어떤 친밀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측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일시도 나오게 되니까 지금 검찰이 캐고 있는 김만배, 신학림 씨라든가 봉지욱 기자가 모의를 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거기서 다 나오는 것이겠지요.
▷김태현 : 검찰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요. 이것은 정상적인 수사절차의 일환이다. 수사대상인 피의자가 누구랑 통화했는지만 밝히기 위한 것이고, 통화 상대방들 중에서 수사와 관계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다. 이게 검찰의 주장이거든요.
▶김승원 : 맞습니다.
▶김승원 : 원래 그렇게 하라고 법에서도 허용을 하되, 다만 필요한 최소한도로 비례의 원칙을 지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것은 두 단계, 세 단계 계속해서 확대를 했다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게 어떤 의미이지요?
▶김승원 : 그러니까 지금 혐의가 있는 분과 통화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단계에서 그 혐의 여부가 있는지를 보고, 없으면 다음 단계, 그러니까 다음 대상자와의 통화자가 누군가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 이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두 단계, 세 단계까지 넘어서서 완전히 저인망식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설명은 앞서 들었던 예처럼 제가 만약에 수사대상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의원님이랑 통화하면 제가 통화한 의원님의 신상만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의원님이 또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렇게 나갔다?
▶김승원 : 네,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와 통화한 사람이 또 누구랑 통화했는지까지 간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단계, 세 단계, 이게 네 단계까지 간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갖고 이것은 반드시 저희 법사위에서 질의를 해야겠다, 규명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의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제가 처음 본 장면은 아닌 것 같거든요.
▶김승원 : 네.
▷김태현 : 여야가 바뀌기는 했는데 2021년에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의혹, 그다음에 당시에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의혹 이거 수사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고 기자, 가족 이렇게 통신가입자 내역조회 지금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여야만 바뀌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있습니까?
▶김승원 : 그 대상과 범위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1년에 통신조회 한 게 2,000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2022년도에는 130만 건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48만 건입니다. 17만 건이나 늘었는데요. 그만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한다는 게 이제 검찰 통신사찰의 문제점이고요. 공수처는 아마 1단계, 혹은 2단계에서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가 공수처장을 구속시켜야 된다는 둥, 뭐 미친 거 아니냐는 둥 이런 막말을 써가면서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승원 :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야말로 정말로 저인망식 쌍끌이식 무자비한 통신사찰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둘씩 증거가 나오는 것이지요. 하다 못해 저희 수원 계곡에서 닭백숙을 하고 있는 저희 친구도 이 통신사찰을 당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잠시 후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출연하시면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앞서 2021년에 공수처의 이 통신자 조회에 대해서 당시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공수처에 대해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바뀌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말이 바뀐 건 마찬가지잖아요.
▶김승원 : 그런데 지금 이걸 남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통신조회는 통신법상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검찰에서도 자제를 하면서 최소한도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검찰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이재명, 추미애 의원뿐만 아니라 또 저와 양부남 의원 같은 법률위원장,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계속, 민주당 22명에 대한 통신조회뿐만 아니라 그 보좌진, 관계자까지 다 털었다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승원 :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권 갖고 있는 게 법에서 허용하는 거지만 그 수사권을 갖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 20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이라든가 20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 증거기록, 그다음에 증인신청을 470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민을 괴롭히는 방향으로 수사권을 남용을 하니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번에야말로 고쳐야 된다 그런 국민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남용의 문제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런 형태의 수사방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남용하는 게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1월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면 한 달 후에 이런 통신조회를 했다라고 통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때가 2월 아닙니까? 한참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이게 똑같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통신사찰했다는 문자를 못 보내고 지금 7개월이 지나서야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이런 통신수사, 통신사찰을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게 제도개선인데요. 당시에 공수처에 2021년에 문제가 됐을 때는 아마 공수처에서 통보를 안 해 줬는데요. 그게 문제가 돼서 제도개선이 있어서 그래도 지금 통보는 사후에 해 주는 거잖아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뭔가 제도개선을 해서 고쳐야 된다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십니까?
▶김승원 : 저희가 21대 때 그래서, 지금은 통신조회가 있었습니다라고만 문자를 보내는데요. 어떠한 사실로 통신조회를 했습니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문자를 보내도록, 저희가 지금 뭐 때문에 통신조회를 당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가 개정안을 냈는데요. 그때 21대 법사위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게 되게 아쉬운 점인데요. 22대 때는 일단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내용까지 통보해 주는 걸로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내용까지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찰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으므로 이것에 대해서도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지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김승원 의원님 법원에 계셨었지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판사 출신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승원 : 네.
▷김태현 : 공교롭게도 역시 같은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장동혁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이용자 정보조회부터 필요하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검찰에서 계좌를 털 때도 연결계좌라고 하지요. 그 계좌와 관련된, 또 거기에 입금했던 모든 사람들을 건너건너건너서 다 털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인권침해다라고 해서 법원에서도 연결계좌는 일단은 스톱을 시켜라라고 하는 실무가 성립이 됐습니다.
▷김태현 : 네.
▶김승원 : 그런 것처럼 통신조회도 건너건너서 계속 털 수 있도록 놔두니까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요. 저는 최소 10만 명 이상 개인정보가 검찰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러고 그 개인정보도 수사 끝나고 나서 삭제하지 않고 예컨대 대검의 디넷이라든가 그런 곳에 보관할지도 모른다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조회로 연결되는 것을 끊어야 된다, 그것은 법원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김승원 의원님이 지금 법사위 야당 간사이시고요.
▶김승원 : 네.
▷김태현 : 장동혁 의원님도 법사위 소속이시잖아요.
▶김승원 : 법사위원이십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주의 도입하는 것을 여야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김승원 : 장동혁 의원님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시니까요. 서로 공감대를 이뤄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개선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는 검찰 수뇌부 총사퇴를 요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나갈 계획이십니까?
▶김승원 : 일단은 저희 법사위에 법무부 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을 부르고 싶습니다. 불러서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러고 저와 같은 경우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하자마자 한 달 후부터 핸드폰 통화기록을 뒤졌거든요. 그래서 12번을 뒤졌는데, 지금 또다시 1년이 지났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20번이 넘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제가 국회의원 시작하기 전에는 한 번도 고소고발 이런 것을 당해 본 적이 없었는데 세상에 국회의원 임기하면서 20번 가까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한 광범위한 통신사찰이고, 그다음에 정적 죽이기 수사에 포함되어서 저도 희생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법사위 간사이시잖아요.
▶김승원 : 네.
▷김태현 : 지금 법사위에서 법안이 본회의 올라가서 통과되고 단독의결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되는 이게 반복됩니다.
▶김승원 : 네.
▷김태현 : 방송4법도 그렇고, 전국민 25만 원지원법, 노란봉투법 이것도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번은 끊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국회 다수당으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승원 : 지금 국회가 가진 입법권의 한도 내에서 저희가 계속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로 보내는데요. 집행해야 될 정부가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법사위 차원이 아니라 국회에서 정말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다. 특히나 본인과 관련된 수사를 막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이해충돌 원칙에도 반한다. 이것이 결국 탄핵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회가 전부 다 일어나서,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 문제까지도 고려해야 될 시점이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무도한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패턴을 반복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를 들면 법안을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 올릴 때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게 예상이 되는 법률도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통과시키겠다?
▶김승원 : 사실은 국민의힘 법사위원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주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협의가 될 사안도 용산에서 뭐 이렇게 지시가 내려지면 모든 게 다 틀어져버립니다. 그런 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서요. 대통령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뭐 협상할 권한도 없는 것처럼 지금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지금 국회 자체 내에서는 어렵다라고 저희는 지금 판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래도 우리가 1당인데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완화해서라도 국민의힘과 협상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승원 : 국민의힘에서 협상권한을 갖고 있으면 저는 협의를 시작해도 된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실에 청문회 출석요구통지서를 가지고 왔을 때 그때 대통령실 정무수석님이 오라 그랬거든요, 자기가 받겠다고. 그런데 그게 몇 시간 만에 틀어진 겁니다. 또 추가 요구를 했는데 뭐 사정이 바뀌었다, 못 받겠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결국에는 한남동, 혹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그런 협의의 결과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고 있는 그 현실을 목도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승원 : 물론 협의를 하겠지만 대통령실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아마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질 겁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혹시라도 협상을 하더라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오신 분들이 진짜 권한을 갖고 있느냐, 대통령실을 설득할 수 있느냐, 혹은 대통령실 뜻에 반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반드시 묻고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대통령실이 강경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의견에 반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협상을 하나마나다 뭐 이런 취지이신 거예요?
▶김승원 : 네, 저는 경험적으로 그런 체험을 했고요. 아마 협상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을 보지 않을까,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당대표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김승원 : 네.
▷김태현 : 뭐 사실상 제2차 영수회담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김승원 : 사실 어떻게 보면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맞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V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풀려면 대통령께서도 공개된 토론 자리에 나와서 우리 이재명 당대표 후보님과 함께 토론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또 국민을 위한 마음이 무엇인지 본인이 스스로 먼저 밝히셔야 이 헝클어진 정국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승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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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4년 8월 7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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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최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등 야권인사와 언론인들을 상대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대규모 통신조회를 불법사찰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검찰의 해명대로 정상적인 수사절차의 일환일 뿐인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승원 : 안녕하세요. 김승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그제 긴급 비공개 독대를 했다 이렇게 알려졌던데요. 이게 아마 검찰의 통신조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재명 당대표 후보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김승원 : 일단은 통신사찰은 특히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한 것이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따져물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님과 함께 이 통신사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지금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찰의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같이 나누었고, 그다음에 통신사찰을 했다는 발표도 7개월 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어떤 내용을 중앙지검이 통신조회를 했던 건가요?
▶김승원 : 일단은 지금 아마 중앙지검이 세 개 검사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문서번호가 2024 87번, 116번, 117번이고요. 그다음에 통신사찰 문자를 보내면서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라는 그 회신 전화번호가 7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검사실이 아니라 세 군데 이상 정도 되는 검사실에서 턴 게 아니냐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요.
▷김태현 : 네.
▶김승원 : 그다음에 저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2023년 작년 5월 30일까지 총 12건을 들여다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시작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6월부터 통신사찰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에 대해서는 2022년 6월부터 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권 들어서자마자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사찰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나 이번 2023년 1월의 통신사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 이것은 어떤 그 피습사실을 뭉개려고 하는, 그러니까 국면전환을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일단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요. 만약에 제가 중앙지검의 수사대상 피의자라고 하면 수사기관이 제 통화내역을 볼 것 아닙니까? 수사대상자, 피의자이니까요.
▶김승원 : 네.
▷김태현 : 그러면 전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쭉 나올 것 아니에요. 누구랑 전화했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통화했던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 조회한 거지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거기서 끝난 겁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통화내역 이런 것은 검찰이 알 수 없는 거지요? 어차피 녹음되는 게 아니니까요.
▶김승원 : 사실은 성명과 주민번호, 전화를 건 기지국, 전화한 횟수 이 정도의 정보가 제공되게 되는데요. 그것을 잘 정리를 되면 통화자와의 어떤 친밀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추측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화일시도 나오게 되니까 지금 검찰이 캐고 있는 김만배, 신학림 씨라든가 봉지욱 기자가 모의를 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거기서 다 나오는 것이겠지요.
▷김태현 : 검찰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요. 이것은 정상적인 수사절차의 일환이다. 수사대상인 피의자가 누구랑 통화했는지만 밝히기 위한 것이고, 통화 상대방들 중에서 수사와 관계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지 않았다. 이게 검찰의 주장이거든요.
▶김승원 : 맞습니다.
▷김태현 : 이것은 수사의 일환입니까, 아니면 불법사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승원 : 원래 그렇게 하라고 법에서도 허용을 하되, 다만 필요한 최소한도로 비례의 원칙을 지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것은 두 단계, 세 단계 계속해서 확대를 했다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게 어떤 의미이지요?
▶김승원 : 그러니까 지금 혐의가 있는 분과 통화를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단계에서 그 혐의 여부가 있는지를 보고, 없으면 다음 단계, 그러니까 다음 대상자와의 통화자가 누군가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 이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두 단계, 세 단계까지 넘어서서 완전히 저인망식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설명은 앞서 들었던 예처럼 제가 만약에 수사대상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의원님이랑 통화하면 제가 통화한 의원님의 신상만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의원님이 또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렇게 나갔다?
▶김승원 : 네,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와 통화한 사람이 또 누구랑 통화했는지까지 간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단계, 세 단계, 이게 네 단계까지 간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갖고 이것은 반드시 저희 법사위에서 질의를 해야겠다, 규명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의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제가 처음 본 장면은 아닌 것 같거든요.
▶김승원 : 네.
▷김태현 : 여야가 바뀌기는 했는데 2021년에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의혹, 그다음에 당시에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의혹 이거 수사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고 기자, 가족 이렇게 통신가입자 내역조회 지금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여야만 바뀌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있습니까?
▶김승원 : 그 대상과 범위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1년에 통신조회 한 게 2,000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2022년도에는 130만 건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48만 건입니다. 17만 건이나 늘었는데요. 그만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한다는 게 이제 검찰 통신사찰의 문제점이고요. 공수처는 아마 1단계, 혹은 2단계에서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가 공수처장을 구속시켜야 된다는 둥, 뭐 미친 거 아니냐는 둥 이런 막말을 써가면서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승원 :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1부야말로 정말로 저인망식 쌍끌이식 무자비한 통신사찰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둘씩 증거가 나오는 것이지요. 하다 못해 저희 수원 계곡에서 닭백숙을 하고 있는 저희 친구도 이 통신사찰을 당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잠시 후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출연하시면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앞서 2021년에 공수처의 이 통신자 조회에 대해서 당시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공수처에 대해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바뀌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말이 바뀐 건 마찬가지잖아요.
▶김승원 : 그런데 지금 이걸 남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통신조회는 통신법상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검찰에서도 자제를 하면서 최소한도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검찰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이재명, 추미애 의원뿐만 아니라 또 저와 양부남 의원 같은 법률위원장,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계속, 민주당 22명에 대한 통신조회뿐만 아니라 그 보좌진, 관계자까지 다 털었다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승원 :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권 갖고 있는 게 법에서 허용하는 거지만 그 수사권을 갖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 20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이라든가 20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 증거기록, 그다음에 증인신청을 470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민을 괴롭히는 방향으로 수사권을 남용을 하니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번에야말로 고쳐야 된다 그런 국민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남용의 문제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런 형태의 수사방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남용하는 게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1월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면 한 달 후에 이런 통신조회를 했다라고 통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때가 2월 아닙니까? 한참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이게 똑같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통신사찰했다는 문자를 못 보내고 지금 7개월이 지나서야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이런 통신수사, 통신사찰을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게 제도개선인데요. 당시에 공수처에 2021년에 문제가 됐을 때는 아마 공수처에서 통보를 안 해 줬는데요. 그게 문제가 돼서 제도개선이 있어서 그래도 지금 통보는 사후에 해 주는 거잖아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뭔가 제도개선을 해서 고쳐야 된다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십니까?
▶김승원 : 저희가 21대 때 그래서, 지금은 통신조회가 있었습니다라고만 문자를 보내는데요. 어떠한 사실로 통신조회를 했습니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문자를 보내도록, 저희가 지금 뭐 때문에 통신조회를 당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가 개정안을 냈는데요. 그때 21대 법사위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게 되게 아쉬운 점인데요. 22대 때는 일단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내용까지 통보해 주는 걸로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내용까지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검찰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으므로 이것에 대해서도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지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김승원 의원님 법원에 계셨었지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판사 출신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승원 : 네.
▷김태현 : 공교롭게도 역시 같은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장동혁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이용자 정보조회부터 필요하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승원 :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검찰에서 계좌를 털 때도 연결계좌라고 하지요. 그 계좌와 관련된, 또 거기에 입금했던 모든 사람들을 건너건너건너서 다 털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인권침해다라고 해서 법원에서도 연결계좌는 일단은 스톱을 시켜라라고 하는 실무가 성립이 됐습니다.
▷김태현 : 네.
▶김승원 : 그런 것처럼 통신조회도 건너건너서 계속 털 수 있도록 놔두니까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요. 저는 최소 10만 명 이상 개인정보가 검찰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러고 그 개인정보도 수사 끝나고 나서 삭제하지 않고 예컨대 대검의 디넷이라든가 그런 곳에 보관할지도 모른다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조회로 연결되는 것을 끊어야 된다, 그것은 법원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김승원 의원님이 지금 법사위 야당 간사이시고요.
▶김승원 : 네.
▷김태현 : 장동혁 의원님도 법사위 소속이시잖아요.
▶김승원 : 법사위원이십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주의 도입하는 것을 여야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김승원 : 장동혁 의원님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시니까요. 서로 공감대를 이뤄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개선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는 검찰 수뇌부 총사퇴를 요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나갈 계획이십니까?
▶김승원 : 일단은 저희 법사위에 법무부 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을 부르고 싶습니다. 불러서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러고 저와 같은 경우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하자마자 한 달 후부터 핸드폰 통화기록을 뒤졌거든요. 그래서 12번을 뒤졌는데, 지금 또다시 1년이 지났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20번이 넘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제가 국회의원 시작하기 전에는 한 번도 고소고발 이런 것을 당해 본 적이 없었는데 세상에 국회의원 임기하면서 20번 가까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한 광범위한 통신사찰이고, 그다음에 정적 죽이기 수사에 포함되어서 저도 희생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법사위 간사이시잖아요.
▶김승원 : 네.
▷김태현 : 지금 법사위에서 법안이 본회의 올라가서 통과되고 단독의결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되는 이게 반복됩니다.
▶김승원 : 네.
▷김태현 : 방송4법도 그렇고, 전국민 25만 원지원법, 노란봉투법 이것도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번은 끊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국회 다수당으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승원 : 지금 국회가 가진 입법권의 한도 내에서 저희가 계속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로 보내는데요. 집행해야 될 정부가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법사위 차원이 아니라 국회에서 정말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다. 특히나 본인과 관련된 수사를 막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이해충돌 원칙에도 반한다. 이것이 결국 탄핵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회가 전부 다 일어나서,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 문제까지도 고려해야 될 시점이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무도한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패턴을 반복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를 들면 법안을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 올릴 때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게 예상이 되는 법률도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통과시키겠다?
▶김승원 : 사실은 국민의힘 법사위원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주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협의가 될 사안도 용산에서 뭐 이렇게 지시가 내려지면 모든 게 다 틀어져버립니다. 그런 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서요. 대통령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뭐 협상할 권한도 없는 것처럼 지금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지금 국회 자체 내에서는 어렵다라고 저희는 지금 판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래도 우리가 1당인데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완화해서라도 국민의힘과 협상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승원 : 국민의힘에서 협상권한을 갖고 있으면 저는 협의를 시작해도 된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실에 청문회 출석요구통지서를 가지고 왔을 때 그때 대통령실 정무수석님이 오라 그랬거든요, 자기가 받겠다고. 그런데 그게 몇 시간 만에 틀어진 겁니다. 또 추가 요구를 했는데 뭐 사정이 바뀌었다, 못 받겠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결국에는 한남동, 혹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그런 협의의 결과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고 있는 그 현실을 목도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승원 : 물론 협의를 하겠지만 대통령실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아마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질 겁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혹시라도 협상을 하더라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오신 분들이 진짜 권한을 갖고 있느냐, 대통령실을 설득할 수 있느냐, 혹은 대통령실 뜻에 반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반드시 묻고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대통령실이 강경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의견에 반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협상을 하나마나다 뭐 이런 취지이신 거예요?
▶김승원 : 네, 저는 경험적으로 그런 체험을 했고요. 아마 협상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을 보지 않을까, 경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당대표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김승원 : 네.
▷김태현 : 뭐 사실상 제2차 영수회담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김승원 : 사실 어떻게 보면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맞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V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풀려면 대통령께서도 공개된 토론 자리에 나와서 우리 이재명 당대표 후보님과 함께 토론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또 국민을 위한 마음이 무엇인지 본인이 스스로 먼저 밝히셔야 이 헝클어진 정국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승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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