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자신을 폭행하고 집에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등의 생각에 사로잡혀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찾아가 칼부림한 2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깃발.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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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 교무실을 찾아 교사 B씨에게 약 10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했으며, 교과를 담당했었다.
지난 2021년부터 우울장애로 치료받던 A씨는 2022년 8월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들이 뺨을 때리고, 집에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주변 지인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시켰으나, A씨는 복수를 결심하고 학교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전 그는 교육청 홈페이지 '스승찾기' 서비스와 교직원 명단 검색 등의 방법으로 소재지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교원인 피해자는 휴직 상태에서 여전히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장래 계속하여 치료 및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자신을 폭행하고 집에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등의 생각에 사로잡혀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찾아가 칼부림한 2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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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망상 탓에 범행을 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줄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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