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가해자 음주측정 없이 병원 이송…퇴원 후 ‘술타기’ 수법
지난 6월 2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포르쉐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힌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가 나 119 구급대가 환자들을 이송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50대 포르쉐 운전자에 대해 적발 당시 음주 측정 등을 하지 않은 경찰관 4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6일 전북경찰청은 성실의무위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차를 들이받은 포르쉐 운전자 A씨를 병원에 혼자 보내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 사고로 당시 시속 159㎞로 달린 포르쉐 차량과 부딪힌 스파크 차량 운전자 B씨(19)가 숨졌고, 동승한 B씨의 친구도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최단 시간 내 경찰관이 출동해야 하는 ‘코드(CODE) 1’으로 분류됐다. 때문에 파출소 팀장과 팀원 모두 출동해 현장을 확인해야 했지만, 파출소 팀장은 파출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장에 간 경찰관들은 음주 측정도 하지 않고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를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사고조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을 때 A씨는 사라지고 없었다.
A씨는 퇴원한 뒤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써 수사에 혼선을 줬다.
결국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 20여 분이 지난 후에야 제대로 된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4%였다. 그러나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0.051%인 ‘면허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이후 수 시간이 지나서야 음주측정을 했고,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경찰의 역추산 방식만으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치인 0.036%로 재조정해 기소했다.
A씨는 현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팀장을 포함한 팀원들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이어서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