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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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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마약동아리 주범…4년 전 KAIST서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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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학생 연합동아리 마약 사건 관련 증거 사진. 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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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SKY 명문대생을 포함한 대학생 ‘마약 동아리’ 주범인 동아리 회장 30대 A씨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가 6일 “범행 당시 KAIST 재학생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KAIST는 이날 ‘마약사건 보도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5일 KAIST 대학원생이 대학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 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적발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확인했다.

이어 “자체 확인 결과, 연합동아리 회장으로 특정된 주요 피의자는 해당 동아리를 결성(2021년 경)하기 전에 KAIST에서 제적(2020년)돼 이 사건 범행 시에는 KAIST 학생이 아니었음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전날인 5일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연합 동아리를 조직, 대학가에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들을 적발했다고 발표하면서 주범 A씨를 연세대를 졸업하고 KAIST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친목 동아리를 만든 뒤 대학생이 자주 사용하는 에브리타임·캠퍼스픽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외제차와 고급 호텔·식당·뮤직 페스티벌 등을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주요 대학 재학생들을 직접 면접해 선발했고, 고급 호텔 등에서 파티와 술자리를 열어 학생들을 현혹해 회원 수 약 300명의 대규모 동아리로 키웠다. A씨는 회원들에게 술자리와 파티를 주선하며 마약을 유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KAIST에 따르면 A씨는 연세대를 졸업한 뒤 2018년 가을학기 KAIST 대학원생으로 입학하고 2019년 가을학기에 휴학했다. 이후 장기간 복학을 하지 않아 2020년 자동제적돼 KAIST 학생 신분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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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들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해당 동아리 홍보물. 사진 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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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KAST는 전날에는 입장문을 통해 주요 피의자가 조직한 동아리는 교내에 등록된 동아리가 아니라 학교와 무관하지만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AIST 관계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마약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조할 수 있는 마약예방 교육을 조속히 실시하고 학생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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