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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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의 사실 여부를 정면으로 다툰다.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오후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는데 최 회장 측은 그 진위를 다툴 계획이다.
2심 법원이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되어줬다고 본 부분,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겼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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