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방지 시설물 부순뒤 60m 질주
“하원 시간대였다면 자칫 대형 참사”
운전자 “차가 의도대로 안 움직여”
경찰 “음주-마약 정황 발견 안돼”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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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가 어린이집 앞 인도로 돌진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오전 10시 40분경 용산구 이촌동 인근에서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5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하면 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 삼거리에 들어선 순간 갑자기 가속해 횡단보도와 인도 경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을 부순 뒤 인도를 따라 60여 m를 질주했다. 한 목격자는 “운전석 문이 열린 회색 승용차가 순식간에 인도로 돌진해 어르신을 치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인도를 걷던 50대 여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또 80대 여성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차량은 아파트 공동현관 앞 돌계단과 충돌하고서야 멈췄다.
사고 현장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는 어린이집이 있었다. 차량이 질주한 인도는 어린이집 바로 앞 인도였다. 7세 아들을 둔 인근 주민 박모 씨(43)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밀집한 곳이라 평소에도 우리 아이를 포함해 많은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곳”이라며 “하원 시간대였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 가해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이어진 조사에서 운전자는 “차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한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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