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매일경제가 대형 손해보험사 2개사를 통해 집계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단서 발급 비용은 10억6276만원으로 2022년 1억621만원 대비 10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1분기 중에도 2개 손보사의 진단서 발급 비용은 4억9662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총액 절반 수준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작년 1월 정부는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 방안'을 시행해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진행할 경우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전까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조치에도 자동차 사고 환자에 대한 지급 보험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환자 지급 보험금은 지난해 2조5615억원으로 2022년 2조5142억원 대비 1.88% 늘어났다. 특히 외래 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1조2368억원에서 1조3221억원 늘어 6.9% 증가했다.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올해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4대 손해보험사(삼성·현대·KB·DB)가 지난해 지급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12~14급) 1인당 치료비는 88만1000원으로 2022년 89만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올해 1분기 경상환자 1인당 치료비는 91만1000원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22년 대비 3.5% 늘어났다.
A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병원은 4주간의 치료기간이 끝나면 증상의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서 발급과 함께 경상환자 과잉 진료를 유도하고 있다"며 "2주 진단으로 총 13회 진단서를 제출하며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나이롱환자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의료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진단서 발급 비용도 지금은 보험사가 떠안은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이 진단서를 찍어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학습효과가 생긴 것 같다"며 "당초 기대와 달리 나이롱환자와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는 통제하지 못하고, 진단서 발급 비용만 늘어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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