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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이숙연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37억 기부'로 논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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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71명 표결, 206명 찬성

"여성 인권 향상 노력·인공지능 조예 깊어"

"후보자 지명 전 53억·청문회 후 37억 기부"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인사청문회에서 20대 자녀의 '아빠 찬스 주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이후 약 37억원 상당의 가족 명의 비상장 주식을 청소년행복재단에 기부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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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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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이날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병기된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후보자의 딸이 부모로부터의 증여, 비상장 주식의 매수 및 가족 간 양도로 인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며 "또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과 대여금으로 부동산 '갭 투자'를 해 주택을 구입했다"고 부적격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여성 법관으로서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며 "정보통신기술과 인공 지능 분야에 조예가 깊다"고 적격 의견을 언급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비상장 주식으로 시세 차익을 본 것에 대해서는 사안들 모두 성실히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위법한 일을 행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며 "그러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밝혀 국민들께 진실하게 사과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보자와 가족들이 후보자 지명 전 기부하거나 기부 약정한 금액이 약 53억 원, 청문회를 계기로 기부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약 37억 원으로 총 90억 원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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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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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의 장녀 A씨(26)는 아버지가 추천한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작년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8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사과하고 약 37억원에 해당하는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을 지난달 27일 청소년행복재단에 기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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