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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내일(5일)부터 다음 달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보호법상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변경 사항이 생길 때마다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소유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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