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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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새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걸린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 박현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의 주취 상태에서 950m 구간을 운전했다. 그는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5분쯤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9㎞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음주운전은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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