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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티몬·위메프, 자율 구조조정 개시…미정산 '1조' 돌파구 마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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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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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티몬·위메프가 자구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 최소 1조원 규모의 미정산금이 현실화 된 가운데 판매자(셀러)·금융사·유관기관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회생법원은 2일 티몬·위메프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고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RS는 회생 절차를 보류하고 회사와 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티몬·위메프와 채권자 간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우선 한 달의 시간을 부여했다. 회생절차 보류 기간은 협의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ARS 프로그램은 채권자 협의회 구성으로 시작한다. 채권자는 미정산 셀러를 중심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이 해당된다. 법원에 따르면 채권자 수는 양 사를 통틀어 약 11만명에 달한다. 티몬·위메프와 협의회가 원만히 합의를 도출하면 자율협약 체결 후 기업 회생 신청이 취하된다.

최대 3개월의 시간을 벌었지만 많은 고비가 남아있다. 미정산 셀러 수가 11만명으로 워낙 많은 데다 채권의 규모가 제각각이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협의회 구성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게다가 결제·고객관리(CS)·제휴 파트너사들이 줄줄이 거래를 중단한 데다 환불·정산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셀러 신뢰도도 추락한 상태다. 대규모 미정산금, 하락한 플랫폼 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투자·매수 희망자가 나타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양 사 미정산금은 최대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 셀러들의 경우 온전한 보상이 불가능해졌다. 티몬·위메프가 독자적인 변제 능력을 사실상 잃은 만큼 합의를 위해 채무 탕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RS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 할 경우 회생 절차가 재개돼 최악의 경우 파산에 이를 수 있다.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티몬·위메프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물론 인수·합병(M&A),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계획이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회생법원 심문에 참석하며 '독자적 생존'을 언급했다. 티몬·위메프 합병,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 등을 해답으로 제시한 구영배 큐텐 대표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 또한 매각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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