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청약 안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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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정부가 검토한다. 이번 대책에는 3기 신도시 로드맵을 비롯해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서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에는 취득세 혜택(취득세율 8% 대신 기본세율 1∼3% 적용)만 주고 양도세·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했다.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1가구 1주택은 보유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역시 받을 수 없다. 1주택자가 월세 수익을 기대하고 소형주택을 샀다가는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이들이 소형주택 매입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았다.
기존 세제 혜택으로는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이 회복되지 않자 정부는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공급 대책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올해 1월∼내년 12월 신축된 소형주택에 주택 수 제외 혜택을 주는데, 이 기간을 확대하고 면적·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또한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 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5개 지구와 수도권 중소택지에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도심 재건축·재개발 물량 확보를 위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은 따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중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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