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의사도 아니면서 환자에게 침을 놓고 부항 치료 등을 한 7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1천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집에 부황 기기, 동방침 등을 구비해 두고, 허리 통증으로 찾아온 B 씨의 혓바닥과 허리 등에 침을 놓고 머리와 다리에 부황을 떴습니다.
A 씨는 치료 대가로 B 씨에게 1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두 차례나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