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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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누워 여성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여성들 주위에 누워있던 점을 수상히 여겨 검문을 시작했다.
주변 피서객들도 "A씨가 아까부터 뭔가를 찍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여성들을 찍은 사진들이 있는 점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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