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4.5.8 오장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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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대통령실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예산은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점부터 밝힌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힘써 이룬 유일한 법 제도 개선인 ‘개 식용 금지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윤 정권은 1마리당 30만원을 사육자에게 보상한다고 한다. 약 4500억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윤 정권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강하게 반대한다. 국회가 통과한 법률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윤 정권 인사들과 일부 언론은 국회가 만든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는 망발을 일삼던데 중전마마의 관심 사항에는 약 4500억원은 기꺼이 쓰지만 국민을 위해 예산을 쓸 생각은 없다”고 일침했다.
개 식용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11일 오전 경기 성남 모란시장 보신탕 골목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있다. 신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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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공포된 ‘개 식용 금지법’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판매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에 현재 농가 등에서 사육 중인 식용 개는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육견업계 실태조사’에서 농가 인건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식용 개 한 마리당 연간 순수익을 31만원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개 한 마리당 30만원 정도의 보상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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