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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이진숙 탄핵안 본회의 통과…'직무 정지'에도 버티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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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탄핵안 처리 직전 사퇴를 했던 전임자들과 달리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결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자동 정지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공을 넘겨 받게 됐습니다. 결론이 나오기까지 몇개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직무가 정지됐지만, 이진숙 개인에 대한 증인 채택은 가능하다고 야권은 주장합니다. 여당은 탄핵을 해놓고 질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