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상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시위가 금지돼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노조관계자 등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현장에서 전하는 파리의 열기 [파리2024]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