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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대통령 수행중 뇌출혈로 쓰러진 외교부 간부 결국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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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전 국장, 휴직 기간 만료로 병상에서 외교부 떠나

윤 대통령 위로금·위로전…직원들 모금 진행

연합뉴스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김지연 기자 = 2018년 대통령의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하다 뇌출혈 증세로 쓰러졌던 외교부 간부가 결국 병상에서 외교부를 떠나게 됐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그동안 질병 휴직 중이던 김은영 전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 국장에 대한 면직 절차가 마무리됐다.

김 전 국장은 2018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싱가포르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하다 쓰러졌다. 당시 김 전 국장은 관련 실무를 총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저를 수행해 온 외교부 남아태 김은영 국장이 뇌출혈로 보이는 증세로 방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의식이 없다"면서 "과로로 보인다. 매우 안타깝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국장은 휴직하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직무에 복귀할 만큼은 회복하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라 지난 1월 말 휴직 기간이 만료하면서 면직 절차가 진행됐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외교부는 그동안 '복직 후 병가'나 '명예퇴직'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으나 현행법상 면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명예퇴직은 본인이 의사를 표명해 신청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가 거기에 이르지 못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판단했다"며 명예퇴직과 면직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김 전 국장은 현재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국장은 2018년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의료비(공무상 요양비) 상당 부분과 간병비를 지원받아왔다.

면직 이후에는 일부 감액된 간병비와 장해연금이 지원될 예정으로, 면직 이전과 지원 규모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만큼 치료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국장 가족에게 위로전과 위로금을 전달했다. 그의 남편은 외교부 입부 동기로 현재 유럽 지역 대사로 근무하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김 전 국장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응원메시지 게시판도 운영됐다. 조태열 장관과 김홍균 1차관, 강인선 2차관이 김 국장이 치료받는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한 바 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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