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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권도형, 결국 한국서 재판 받나…항소법원 '한국행'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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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조원의 피해를 낸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결국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징역형을 산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형기를 마쳤지만 한미 양국이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서 외국인 수용소에 이송돼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현지시간 1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고등 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가 없었으므로 한국 약식 인도를 허용한 이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도착하는 등 앞선 판결의 이유가 명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권씨는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씨는 '가치가 고정되는 코인'이라며 테라와 루나 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를 끌어 들였고, 2022년 5월 이 코인들이 폭락하며 50조원 넘는 피해가 생겼습니다. 한미 두 나라에서 형사 기소됐는데, 권씨 측은 한국행을 주장해왔습니다.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형량은 약 40년이지만 미국에선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권씨는 앞서 6월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건 민사 소송을 해결하려고 우리돈 6조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과 벌금 납부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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