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담조사관 도입 이후 교육지원청 따라 기준 달라
"조사보고서 법적 효력, 도움 필요" vs "학폭위 때 가능"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이 7월 24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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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올해 3월 새롭게 도입되면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 때 변호사 입회를 허용할지가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지원청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때 변호사 입회 기준이 달라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현행법에 변호사 입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보니 교육지원청이 자의적으로 입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사가 담당하던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퇴직 경찰·교원 등 외부 조사관이 수행하는 제도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고, 이 때문에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아지자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 대신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당사자를 상대로 내용을 파악한다. 전담조사관 조사 이후엔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나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사건을 이관한다.
전담조사관의 사안 조사 때 변호사 입회가 필요하다는 측에선 조사 주체가 교사에서 조사관으로 바뀐 만큼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게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한다.
학교폭력 전문 박상수 변호사는 "교사가 1차 학교폭력 조사를 담당할 때는 주체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었다"며 "외부에서 학교폭력 조사를 위해 들어온 것을 교육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사가 담당하는 교육활동이 아니기에 변호인의 도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의 조력은 헌법상 기본적 권리"라며 "조사 보고서가 향후 학교폭력 대응 절차에서 법적 효력을 지니는 만큼 법률적인 도움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기 사안 조사부터 변호사가 개입하는 것이 교육적 해결을 막고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전담조사관은 초기 사안 조사만 담당할 뿐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은 이후 과정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처음부터 법률적 대리인이 사법적으로 접근하면 문제 해결이 더욱 요원해지는 만큼 입회는 적절치 않다"며 "초기 사안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이후 학폭위 단계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아서 피력하면 된다"고 밝혔다.
초기 사안 조사 때부터 변호사 입회를 허용할 경우 소득 격차에 따른 우려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여유가 있는 학생이 처음부터 법률 서비스를 받으며 접근하면 조사의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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