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09 (월)

뇌종양 앓던 3살, 어린이집 하원 후 뺨에 '손자국'… CCTV 봤더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사건반장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뇌종양을 앓는 3살 아이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상습 폭행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생후 6개월부터 뇌종양 치료를 받아온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녀온 후 뺨에 붉은 손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원장에게 '이 상처 뭐냐'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 놀다가 다친 것 아니냐'고 답하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원장에게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원장은 "CCTV를 본다면 우릴 못 믿는 거다.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걸로 알겠다. 보육교사와 다른 학부모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교사 역시 "보면 안 좋을 수 있다"며 A씨를 말렸다.

A씨는 "재차 영상을 요구해서 결국 확인했는데, CCTV에는 약을 먹이던 보육교사가 물티슈로 아들의 얼굴을 치는 모습, 머리를 밀쳐 아들이 뒤로 나자빠지는 모습 등이 담겼다. 보육교사가 약을 다 먹고 우는 아들 얼굴을 밀쳐 벽에 부닥치는 모습도 찍혔다"고 밝혔다.

A씨가 보육교사에게 폭행의 이유를 묻자 그는 "약 먹이다가 힘 조절이 안 됐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더해 원장은 벽에 부딪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 벽에는 스펀지가 있어 괜찮다"고 했다.

A씨는 "참다못해 원장에게 화를 냈더니, 원장은 '곧 어린이집 평가가 있어 알려지면 큰일 나니 좀 봐달라'고 용서를 구하더라"라고 털어놨다.

A씨는 결국 보육교사와 원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보육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까지 드러나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원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단 점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생각해보면 소름이 끼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유아 노트를 보면 보육교사는 아이를 때린 날에 '의자 모서리에 찍혀 상처가 났다'고 쓰고 억지로 빵을 먹인 날에는 '아이가 빵 먹기 싫어했는데 잘 참고 먹어 예뻤다'라고 적었더라"라며 말했다.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한 날에만 알리바이를 만든 셈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