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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법원, '윤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재판 시작부터 조목조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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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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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31일) 낮 2시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장에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왜 들어가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면 적절한 내용이겠지만,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라고 의문을 표했습니다.

김 씨 등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재명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소위 '공산당 프레임'의 골자입니다.

재판부는 또 "공소장 곳곳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유착 관계', '개발사업에 따른 천문학적 수익을 취득'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다"며 "이는 지금 재판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재명과 김 씨 측과의 유착 관계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이미 사건화돼서 재판까지 진행 중인 사안까지 공소장의 모두사실에 들어가면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나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충분히 설시돼야 하는 내용으로 판단했다"며 "추후 검토해 표현을 더 명쾌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는 허위 보도를 통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신 씨 측도 "검찰의 기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쌓아 올린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씨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변호인은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에 관한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없다"며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쟁점 정리를 위해 다음달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김 씨와 신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 6천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로 이달 8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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