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 소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31일 외교부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여사가 2018년 문 전 대통령 없이 인도를 찾은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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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인도 출장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인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용했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사건을 형사1부에서 형사2부로 재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19일 이 의원을 조사했고, 지난 17일엔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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