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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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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형량 '반토막'…검찰 "고의 도주"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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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모씨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신 모씨는 앞서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2023.08.18. ks@newsis.com /사진=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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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2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신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6일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도주 목적으로 현장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유죄로 인정한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대신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 결과 신 씨의 형량은 1심의 절반으로 줄었다.

검찰은 신씨의 도주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신씨는 구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인적 사항·행선지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고 경찰관의 체포·약물 검사에 저항했다"며 "또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하지만 그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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