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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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외교부 직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이날 외교부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A씨 부서는 2018년 김 여사 출장 과정에서 인도 측과 일정 협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지난달 19일 '국가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접수 6개월 만인 지난 5월말경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서 형사2부로 재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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