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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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모임에서 박 전 의원을 포함한 의원 10명이 지역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요청과 함께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10명 중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 등 3명은 이미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총선 전부터 최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박 전 의원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 소환 일정을 조율했다.
검찰은 해당 모임에 참석한 나머지 의원 6명도 대면 조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의정 활동이 바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수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6명 모두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역 의원들이어서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회기 중에 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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