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펭귄이 사회화 훈련 중 생애 처음으로 바다친구들을 만나고 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제공)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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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돌고래) 방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환경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공동대표는 2022년 12월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전시 수조에 접찰제를 뿌려 현수막을 붙이고 20분간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 단체는 롯데가 벨루가 방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시위에 참여한 직원과 일반 회원 등 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롯데월드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2014년 10월부터 러시아에서 수입한 벨루가 3마리를 사육했다. 그러나 수컷 벨루가 2마리가 2016년, 2019년에 각각 폐사하면서 살아남은 암컷 '벨라'를 자연 방류하겠다고 2019년 10월 발표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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