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연금과 보험

기승 부리는 '보험사기' 막는다…금융당국 조사권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달부터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사이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도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을 의뢰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환급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는 2009년부터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내용을 제도화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수용 기자(embrace@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