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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쪼개기 후원' 태영호 무혐의…"공천 대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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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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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박석일)는 이날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 전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전 의원은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남구갑 기초의원 후보자 5명에게 후보자 추천 대가 명목으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들의 후원이 공천의 대가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모두 참고인 조사에서 "공천과는 무관하게 태 전 의원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같은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공수처는 "언론 제보자조차 후원 내역을 제보했을 뿐 그 후원이 공천 대가라고 제보한 사실이 없으며, 공천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후원 일자가 지방선거와 상당한 간격을 두고 분산된 점 ▶공천일 이후에도 후원이 이뤄진 점 ▶각 후원금 총액이 200만~600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한 점 등에서 후원금이 공천의 대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초의원 5명 중 2명이 후원한 금액이 연간 기부한도액을 일부 초과하기는 하지만, 태 전 의원이 기초의원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공수처는 가족·지인 명의를 이용해 기부한도액을 넘겨 태 전 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기초의원 A씨와 관련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언론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압수수색과 제보자, 기초의원 참고인 조사를 거쳐 지난 3일 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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