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속적으로 저가 원자재가 공급될 수 있다는 데서 관련업계는 여전히 우려감을 씻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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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 관보를 통해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페트 수지)에 대해 관세법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고시했다.
대상이 되는 중국 수출자와 생산자에는 하이난 이셩, 이셩 다후와, 하이난 이셩 무역, 하이난 헝룽 무역, 씨알씨, 주하이 씨알씨, 씨알씨 뉴 머터리얼 등의 기업이 포함됐다. 부과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4개월간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저가 중국산 페트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우려해 잠정덤핑방지관세 6.62~7.83%를 부과해야 한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이미 국내에서의 잠정관세 부과에 대한 검토 등을 우려한 나머지 중국 수출업자들은 국내 수입량을 평소 대비 2배 가량 늘려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단 2곳밖에 없는 국내 페트 생산 기업 중 한 곳은 중국산 저가 페트 수입 영향으로 공정률이 50%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또 다른 기업 역시 공정률이 80%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국내 페트 제조업체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재활용 용기 생산에 이용되는 페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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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는 생산기업이 없어 물류 위기를 초래했던 요소수 사태를 떠올리기도 했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그나마 정부가 잠정관세라도 부과하면서 1차적으로는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페트를 활용한 재생 산업을 키운다고 하지만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를 이겨낼 수 없는 업계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응책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잠정 관세율의 경우, 무역위 앞서 제시한 권고사항인 6.62~7.83%를 그대로 반영했지만 현지 조사를 토대로 한 본 판정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조치가 있게 되면 단순하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국제법에 근거한 반덤핑 관세 부과의 효력도 지속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문제는 여전히 정부가 중국산 원자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경우만 보더라도 잠정 관세 부과의 키를 쥔 기재부의 시각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중국산 저가 원자재 물량 공세에 철강이나 알루미늄 분야 역시 위기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분야는 페트보다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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