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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쪼개기 후원 의혹' 태영호 무혐의…"공천대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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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도 대가성 부인…'한도초과 후원' 기초의원엔 검찰 수사의뢰

연합뉴스

태영호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임 사무처장(2024.7.22)
(서울=연합뉴스) 태영호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임 사무처장이 22일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2024. 7.22 [민주평통 제공]


(과천=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됐던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30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 처장을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태 처장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 1∼12월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남구갑 내 기초의원 후보자 5명에게서 후보자 추천 대가 명목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들의 후원이 공천 대가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모두 참고인 조사에서 "공천과는 무관하게 태 처장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고 같은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또 공수처는 "언론 제보자조차 후원 내역을 제보했을 뿐 그 후원이 공천 대가라고 제보한 사실이 없고, 공천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후원 일자가 지방선거일과 상당한 간격을 두고 분산된 점, 공천일 이후에도 후원이 이뤄진 점, 각 후원금 총액이 200만∼600만원으로 소액인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기초의원 5명 중 2명이 후원한 금액이 연간 기부한도액을 일부 초과하기는 했지만, 공수처는 태 처장이 기초의원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공수처는 가족·지인 명의를 이용해 기부한도액을 넘겨 태 처장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기초의원 A씨와 관련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언론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압수수색과 제보자와 기초의원 참고인 조사를 거쳐 이달 3일 태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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