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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전직 대통령 범죄 면책 금지" 추진…트럼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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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도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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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면책 특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동시에 대법관 종신제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의 린든 존슨 전 대통령 도서관에서 민권법 60주년을 기념하는 발언을 통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책 특권 제한, 연방 대법관 임기 18년으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공식 제안했다.

바이든은 연방 대법관의 종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2년마다 임명해 18년 동안 일하는 제도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트럼프 정부 때 대법관 3명이 한꺼번에 임명된 지금 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상태이다.

실제 최근 미 대법원은 낙태권을 폐지하는 등 보수 성향 판결을 내놓고 있다. 앞서 2021년 1월 의회 난입 선동혐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임 기간의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선거를 100일 남짓 앞둔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원 때리기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단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은 사법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민권법 서명 당시 존슨 대통령이 '이법의 규모와 범위는 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최근 몇 년간 대법원이 내린 것과 같은 극단적인 의견들이 오랜 기간 확립된 민권 원칙과 보호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판결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극단적인지를 보여준다"면서 "이 이슈와 많은 미국인이 당연하게 여기는 민권들이 수년 내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면서 연방 대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은 또 이날 백악관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기소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헌법 개정을 요구한다”며 “개헌안엔 대통령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연방 형사 기소, 재판, 유죄 판결 또는 선고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화당이 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바이든의 이 개혁안들이 정식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하원에 도착하는 즉시 사망 판정을 받을 것”이라며 “바이든은 지금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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