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층 ‘부동산 연금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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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율 1위 대한민국 어쩌나.’
우리나라의 부실한 노후 복지제도와 빈곤 문제의 현실을 함축하는 말이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고령층 자산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본격화,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고령화에 대응해 부동산 연금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다.
먼저 정부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해준다.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적용된다. 만약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땐 세액공제액은 추징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오는 2027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 활성화,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개발 연구용역도 하반기 중 추진키로 했다.
조기퇴직과 연금제도 미성숙 등으로 고령층 소득은 감소하는데 건강 유지·의료 비용 부담 등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OECD 평균(14.2%)과 비교하면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저소득층 50.9%, 전체 31.2%로 나타나 OECD 평균인 저소득층 64.5%, 전체 51.8%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연평균 의료비는 334만원정도로 연평균 소비지출의 15.5%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가계자산 중 고정자산 비중이 3분의 2가량에 달하는데 이를 유동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금흐름이 악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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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층은 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에 집중된 상황에서 마땅한 소득은 없으니 노인빈곤율이 높은 실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 자산을 연금화 하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14.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KDI는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주택·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며 “앞으로 노인 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까다롭게 하는 등 개선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연금 가입부터 운용, 수령까지 단계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데 중도인출·해지 요건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장치의 하나로 뿌리내리려면 ‘연금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립금의 규모가 적정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사망, 영구장애 등 극히 제한적인 사유로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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