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서울 도심서 납치강도 주범들 1심 징역 4년에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사 재정난에 조직적으로 지인 자산가 상대 범행…원심형 낮아"

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남=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서울 도심서 40대 자산가를 납치 감금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일당에게 1심이 징역 4년 등의 실형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이 선고된 피고인 A씨 등 8명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본건 주범들은 회사가 재정난을 겪자 평소 자산가로 알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모의 후 지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거나 섭외를 요청해 나머지 공범을 모집하고, 범행 도구(전기충격기 등)를 미리 준비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대담한 범행 수법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20일 오전 1시께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40대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후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 가방에 있던 현금 일부와 9천만원 상당의 시계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10주의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양손의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뛰어내려 행인들에게 112 신고를 부탁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조됐다.

1심 법원은 주범인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혐의(협박방조)로 불구속기소 된 공범 2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장물인 시계를 매도하도록 도운 1명은 장물알선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2∼7년을 구형했었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