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추락사고 후유증에 입원했다 코로나 사망…법원 "산재 단정 못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무 중 추락사고를 당해 재활 치료차 입원했다가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단정할 순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6월 한 주택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척수 손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상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A 씨는 이듬해 10월까지 요양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정식 요양 기간 이후 재활 치료차 입원했다가 2022년 1월 코로나19에 걸려 같은 해 3월 숨졌습니다.

A 씨 유족은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A 씨는 요양이 끝나고 임의로 진료받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만큼 업무 중 입은 상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 가족은 불복 소송을 내 "업무 중 당한 상해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 부득이하게 입원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걸렸고, 척수손상 환자는 면역력 저하로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는 업무상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요양이 끝나고 2년 3개월이 지나 후유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했다가 코로나19에 걸렸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추락사고에 따른 상해를 직접 치료하기 위해 입원했던 게 아닌 이상 병원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 만으로는 상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또 "척수손상이 면역력 약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코로나19에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