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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25.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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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방송 4법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뿐 아니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국민의힘 공보실을 통해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 조장법을 상정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며 "그러면 그때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이다. 이 법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지는 이미 밝혀드린 바 있다"고 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5일부터 국회의원들과 의장단은 몸도 마음도 힘들다. 생산적인 일이면 덜 힘들 텐데 안 그렇기에 더 힘든지도 모른다"며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오로지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운명이 뻔히 정해진 법안을 상정하면 안 된다"며 "그러면 무제한 토론을 하기 위해, 듣기 위해, 꼭두새벽이나 한밤중에 민생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300개 헌법기관(국회의원 300명)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국회가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국회가 국민을 위해 나설 시간이 줄어들고 국회를 향한 국민적 원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이 점을 잘 헤아려 의장님께서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부터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대하는 '4박 5일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쪽은 재적의원 3분의 1(이하 재적 300명 기준 100명) 이상의 동의를 구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즉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이후 강제 종료→법안 통과'가 가능한 것이다. 방송 4법 중 방통위법·방송법 개정안이 이같은 과정을 거쳐 통과됐다. 뒤이어 상정된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아직 상정되지 않았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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