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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검찰, '명품가방' 실물 확보…남은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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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품가방' 실물 확보…남은 수사 속도

[앵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았다는 명품가방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실을 상대로도 윤 대통령이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인데요.

'총장 패싱' 논란이 일단락된 검찰이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실로부터 명품백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실에 임의 제출 공문을 보냈고, 대통령실 청사에 보관 중이던 걸 제출받은 겁니다.

수사팀은 최 목사로부터 받은 것과 동일한지, 사용 흔적이나 대통령실이 가방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2022년 9월 13일, 명품백을 받은 날 김 여사가 반환 지시를 했는데 유 모 행정관이 깜빡 잊어 돌려주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대면조사 당시,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에서 방송을 열흘 앞둔 지난해 11월 사실 확인 요청서를 보내왔을 때에야, 행정관이 명품백을 돌려주지 않은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때 대통령도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실 상대로도 명품백 수수 신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인데, 실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진술대로 지난해 11월 수수 사실을 알고 서면 신고를 했는지 등을 살펴 사건을 처분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에 항의성 사표를 냈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는 26일 정상 출근해 수사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장 패싱'을 둘러싼 내분은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과 대검 진상 파악 결론에 따른 조치를 두고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이원석 #이창수 #김건희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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