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본관. 경북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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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이 있는 교수에게 청탁해 채용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립대 교수로서 범행 내용이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교수 채용 공고 발표 전날 한 심사위원이 피고인을 불러 비밀로 유지돼야 할 내부 심사내용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면서 “피고인 입장에서 해당 심사위원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단순히 수긍하는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2021년 3월 친분이 있는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자신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하고 심사 기준을 사전에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심사 기준을 미리 알려주고 심사기준표를 변경해 A씨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대 국악학과장 B(50)씨와 전 교수 C(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B씨에게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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