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이화영 2심서 "신속 재판" 요청…변호인, 증인 18명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李 항소심 구속기한 올 12월말…다음 기일에 국정원 직원 증인신문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0년 1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 정책 및 대북 교류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6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오전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검찰은 "본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피고인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지난 달 7일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이다. 그때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1심에서 재판 지연을 노리고 법관 기피신청을 했고, 한 변호사는 온라인 방송에서 '법원 정기인사까지 재판을 지연시키겠다'고 말해 그 목적을 인정하기까지 했다"며 신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화영은 1심 변론 종결 이후인 지난 4월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장소변경접견 자리에서 '(나를 수임한) 변호사가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대표(이재명)를 만나서 말해달라'고 하거나 '대속(남의 죄를 대신해 벌 받음)했다'는 표현을 해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는 등 정당 대표를 끌어들여 재판부 압박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취지 잘 알겠다"며 "검찰이 피고인 측에 '법리 이외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이쯤 마무리하자"고 정리했다.

검찰의 신속 재판 촉구 의견에 변호인은 "우리도 같은 입장으로 구속기간 만기 내에 판결을 꼭 받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면서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과 북한 간 체결한 경제협력사업 계약금이고, 쌍방울은 피고인이 사외이사였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준 것이며, 지급됐다는 또 다른 카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증인 18명을 신청했다. 많이 줄인 것이고 이 중 상당 부분 철회할 것"이라며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은 1명당 30분∼1시간 정도이며, 결정적 증인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 3명"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을 검토해 증인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서 공통으로 신청한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채택해 다음 기일에 신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당시 북측과 쌍방울,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한 당사자다.

1심은 A씨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근거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줬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국정원 문건이 상당한데도 이를 배척하고 불리한 문건만 근거로 유죄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3억3천400여만원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달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월, 벌금 2억 5천만원, 추징 3억 2천595만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하면서 800만 달러 중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달러였으며, 불법 정치자금도 2억1천831억원(뇌물 1억764만여원)만 인정했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