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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개인투자자로 유명했던 '슈퍼개미' 복재성(41) 씨가 과거 사기 증권방송으로 100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복 씨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충만치킨' 대표 A(42)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복 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와 충만치킨 임직원 각각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복 씨는 2016년 7월 A 씨 등과 공모해 자신의 증권방송에서 충만치킨이 곧 상장될 것이며 장외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말한 뒤 충만치킨 주식을 실거래가의 10배 이상 고가에 매도해 피해자 300여 명으로부터 총 10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충만치킨은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단기간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도 충만치킨은 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복 씨는 방송에서 '충만치킨 가맹점이 200개가 넘었다', '충만치킨은 돈이 필요 없어 주식 발행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으나 당시 충만치킨은 가맹점 101개에 적자로 유상증자가 계획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복 씨 회사 직원들은 복 씨가 방송할 때 실시간으로 우호적인 댓글을 달아 여론을 호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대 후반 300만 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복 씨는 1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각종 언론매체에 출연해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카페·리딩방 등을 통한 비상장 주식 이용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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