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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상속세 최고세율 50→40%…자녀 많으면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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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상속 증여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 1명 당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컸던 종부세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조정된 후 25년째 유지 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