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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MBC 놓고 여야 정면충돌…'이상인 탄핵'에 '자진사퇴' 맞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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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통위법 위반" 탄핵소추안…與 "비상식 정치폭력 멈추라"

이상인, 탄핵안 표결 전 사퇴 전망…MBC 경영진 교체가 배경

연합뉴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7.25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류미나 기자 = MBC 경영진 교체를 놓고 여야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과 '부위원장 자진 사퇴' 카드를 각각 내세워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민생 대신 방송사 헤게모니 문제가 정치권 전체를 흔드는 듯한 이상 현상마저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곧바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 직무대행은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방통위의 통상적인 업무만을 집행할 수 있는데도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군사작전처럼 진행된다"며 "비상식적 정치 폭력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방통위법은 부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대행 자격을 명시할 뿐, 탄핵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헌법 역시 탄핵소추 대상을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으로 명시해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된다. 민주당이 '방송 4법' 처리를 강행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민주당이 토론 종결권으로 맞설 경우 이르면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를 상대로 탄핵소추를 거듭해왔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번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인 부위원장까지 세 번째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노림수'에 정부·여당은 탄핵소추안 가결 전 사퇴라는 '강수'로 맞서왔다. 이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이 사퇴했고, 이번에는 이 직무대행마저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직무대행은 26일 오전까지 사퇴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급인 만큼, 윤 대통령은 후임을 곧바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처럼 방통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놓고 극한 대결하는 것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권한을 방통위가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막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다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문진 이사 선임도 염두에 두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것과 연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이 부위원장을 탄핵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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