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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중국 "국가이익에 실제 해 입히지 않아도 간첩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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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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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간첩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을 시행 중인 가운데 국가 이익에 실제로 해를 입히지 않아도 간첩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오늘(25일) 중국 국가안전부는 전날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간첩행위는 범죄 행위"라고 썼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용의자가 고의로 외국 간첩 기관이나 그들의 요원으로부터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임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간첩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간첩 혐의 기소는 용의자가 돈을 받았거나 그들의 행위가 국가 안보에 실제로 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달려있지 않으며, 국가 기밀과 정보의 수집·제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간첩행위는 스파이 기관과 그들의 요원을 위해 채용을 돕거나 소개하고, 침투·전복·사보타주(파괴 공작)에 대한 지령을 받거나 오랫동안 내부 세력으로 잠복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안전부는 최근 몇 년간 관련 사례들을 많이 적발해 처벌했다면서, 그중 공무원 류모 씨가 해외 연구원으로 위장해 접근한 외국 간첩에게 국가기밀은 아니지만 정부 자료를 넘겨줘 간첩행위로 기소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SCMP는 "이번 경고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돼 나온 것"이라며 "3중전회에서는 국가안보 시스템과 역량을 현대화하고 핵심 분야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안보를 개선할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국공산당은 조기 안보 경고 시스템 강화, 제재·간섭·확대 관할권에 맞서는 중국의 역량 개선 등 외국 관계 국가 안보 메커니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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