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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르단강 서안도시를 공습한 이스라엘군
호주 정부가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폭력을 저지른 이스라엘 정착민 7명과 한 단체에 금융제재를 가하고 여행금지 조처를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정착민들과 단체는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부추겼다면서 이들의 행위는 특히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가자지구 전쟁이 개시된 이후 더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웡 장관은 이어 폭력행위에는 구타, 성폭행, 고문 등이 포함됐다며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웡 장관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정착 활동을 끝낼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스라엘 측 정착 활동은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두 국가 해법' 전망을 훼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호주 정부는 이들 이스라엘인 7명과 단체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호주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구 점령을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에 앞서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도 비슷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호주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대변인은 로이터에 "이스라엘은 법치국가로서 해당 범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도중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했습니다.
이후 서안과 동예루살렘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고 동예루살렘을 서예루살렘에 병합해 수도로 삼기도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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