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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여신도 ‘성폭행·추행’ 혐의 JMS 정명석…항소심서 '항거불능'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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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정 교리로 신도들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서 범행

피고인 측, 세뇌 교리 없고 재림 예수·메시아 지칭 안 해

뉴시스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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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9)씨의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5일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정씨 측은 피해자들이 세뇌돼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정씨 측 변호인은 “항거불능의 핵심적인 요건은 피고인이 신랑이며 피해자들이 신부로서 접촉이 당연하며 거부하면 지옥을 간다는 등 특정한 교리로 피해자들을 철저히 세뇌해 이성을 마비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재림 예수라고 한 사실이 없고 신랑의 위치도 아니었으며 신체 접촉을 거부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지옥에 간다는 교리도 없으며 자유 의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다른 신도들보다 교리를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명이 이뤄지지 않아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한 1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재림 예수나 메시아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추가로 수사 중인 피해자 10여명 역시 모두 피고인을 메시아라고 믿었으며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고 믿었다”며 “선교회 기본 교리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세뇌 과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피고인이 성자의 육신을 쓴 사람이 자신이며 예수님 자리로 대신 온 사람이라고 했으며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세뇌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과거 판결과 구원파 사건 등을 분석해 보면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됐으며 현재 피고인은 절대적 위치에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받은 JMS 2인자조차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2명을 월명동 내 숙소에서 살게 하며 돈을 주고 관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세뇌돼 충분히 항거불능 상태였을 것이라고 검찰은 봤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며 반박에 대한 설교 동영상 등과 구원파 등 사건과 이 사건에 차이가 있다며 해당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 진행 과정에 해대 정씨 측 변호인은 진행 중인 녹취록 사감정 중간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 의견이 나오지 않아 감정을 진행한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수 없어 변론 종결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들이 요청했던 사실조회 등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며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교수의 경우 과거 해당 교수의 감정이 부적절하다는 방송에 나왔으며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없어 재판을 속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보호를 위해 이어진 증거 조사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오후부터 증인 신문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 출소한 뒤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23회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등을 함께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정명석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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