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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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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생아 살해 친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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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검찰이 신생아를 방치해 살해한 엄마를 선처한 원심 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24)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낙태약 복용으로 출산 예정일에 앞서 갑작스럽게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자, A씨는 아이를 집안 침대에 두고 노래방에 가는 등 9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아이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살해당한 이번 사건에서 과연 선처할 여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지, 평생 속죄하며 살 의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이번 사건 1심 징역 6년 선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1심에서 살인 고의성을 부정한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 측은 "사건 당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평생을 아이를 추모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5일 열린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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