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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추진…야당 "공영방송 이사 선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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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돼도 1인 체제에서는 처리 못 해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상인 방신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6.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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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현재 방통위 위원장 대행을 맡은 이상인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다. 탄핵안을 의결해 방통위에 이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현재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위원장 혼자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계와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안을 이날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본회의 보고 및 의결은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에는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원칙적으로 이 부위원장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지만, 야당은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하고 있어 탄핵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야당이 이날 오후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안을 의결한다면,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탄핵소추안을 심사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릴 때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의 손발이 묶이는 것. 위원장 직무대행이 탄핵의 대상이라면 헌법재판소는 인용 또는 기각을,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면 각하 판단을 내리게 된다.

방통위는 10개월 넘게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를 지속해 왔고, 김홍일 전 위원장이 사퇴한 현재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만약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이진숙 후보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방통위는 1인 체제가 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할 수 없다.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 자리를 놓고 정부와 여당은 여당 인사로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위원장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이냐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지금까지 대행이 탄핵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언론학 교수는 "전례 없는 일이라 학설이 갈리지만, 언론학계에는 사실 위원장 대행인 부위원장의 탄핵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언론계 인사는 "부위원장은 당연히 탄핵의 대상이 아니지만, 지금은 야당의 탄핵 소추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최소 몇 개월이 걸리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24일부터 이틀째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상인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 후보자는 "(이 부위원장의) 직책 자체가 (탄핵) 소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다"며 "만약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된다면 제가 임명되더라도 1인 방통위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실익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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